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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본인부담 상한제가 생기며 병원, 약국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혹은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하여 초과 납부를 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합니다. 1인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 빨리 환급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세요!